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에 임차한 곳과 거주하는 곳(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나요?
2026. 2.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6호에 명시된 요건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한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등본상 주소지)이 다르다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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