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1주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00만원
    2.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 필요경비율: 50%
      • 기본공제: 200만원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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