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부 경우에는 실물 영수증이 아닌 스캔본이나 캡처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장부 및 증거 서류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원본 문서를 전자화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전송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전자화된 증빙의 인정:
간이영수증의 경우:
따라서, 질문하신 캡처본이 어떤 종류의 영수증인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본 보관 의무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