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은 근로 제공의 완전성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퇴사 후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리적인가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나요?
개별소비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