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