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과 전세자금대출은 같은 말인가요?
2026. 2. 12.
주택임차차입금과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임차차입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주택임차를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주택임차를 위한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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