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면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시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사업자 등록 신청:

      • 먼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때, 면세 사업자인 재배업과 과세 사업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판매 상품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PG사 가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판매하시는 상품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대상인 식물 자체 판매와 과세 대상인 부자재 판매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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