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에게 고금(또는 골드바)을 매각 시 금거래 계좌 사용 의무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여부

    2026. 2. 12.

    사업자가 개인에게 고금(골드바 포함)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사업자가 개인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때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1.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및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는 금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불이익: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바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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