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2.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기한은 없습니다.

    근거:

    1.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 관련 세법에 따라 환급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환급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해당 환급금을 받게 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입니다. 즉,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된 투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 시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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