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여 공제받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기부금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아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전까지의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하거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기부금 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기부금 영수증, 기부단체 고유번호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활용: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부금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기부단체 정보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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