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월별 소득에 대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 선택 시: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3. 원천징수 예외: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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