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연말정산 필요 여부

    2026. 2. 13.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귀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도(2021년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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