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 보험료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매달 공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주말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음식점업에서 최대주주 및 배우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도 금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