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1배는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무수당과 연장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026. 2. 13.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통상임금 1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근거:

    1.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10,000원 * 1배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가이며, 10,000원 * 0.5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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