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출퇴근 소명을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나요?
2026. 2. 13.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 소명을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CCTV 영상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법원의 판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의 없는 영상 활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및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노사협의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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