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배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연장근로 1배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는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1배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1배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방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분리하여,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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