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31일 기준으로 비동거인 경우, 6월 1일 동거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2. 13.

    근로장려금 신청 시, 비동거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6월 1일의 동거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연중에 동거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는 별도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청 시점마다 가구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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