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소득공제로 경정청구한 이력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2026. 2. 13.

    2021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소득공제로 경정청구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경정청구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년간(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취업 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되어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하셨더라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별도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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