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오피스텔 구매 시 LTV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적으로 70%가 적용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LTV가 4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7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는 기존 LTV 70%가 유지됩니다.

    참고:

    1.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한(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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