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13.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불문)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며,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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