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안 할 때 손금 인정 여부

    2026. 2. 13.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품 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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