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4. 6.
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 고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운행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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