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4. 6.

개인사업자가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 고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4.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운행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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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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