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매한 9인승 미만 승용차와 9인승 이상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9인승 미만 승용차 (업무용승용차):
9인승 이상 차량: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제외되어 더 유리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