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을 적용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은 단순히 취득일부터 신고내용연수 N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상각범위액 계산 결과 미상각잔액이 더 이상 상각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범위액 계산 구조
종료시점의 장부가액 처리
종료시점 판단의 실무 포인트
계속 적용 원칙
정리하면, 정률법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은 취득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미상각잔액이 종료 규정상 최종 장부가액 기준(취득가액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에 따라 정리되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종료 여부는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 상각 이력, 상각방법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