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됩니다. 다만, 수사·조사 절차의 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고, 그 유예 사유가 끝나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즉, 국세청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되지만, 생명·신체 안전이나 사법·행정절차의 진행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 요청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가 유예될 수 있고, 유예 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정직원으로 취업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중간 휴식을 근로계약서나 운영기준상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문구는 무엇인가요?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07:30~18:00로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중 외조모상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직원을 퇴근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