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배달원(업종코드 940918)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대상 업종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목록과의 관계
물류산업 해당 여부
감면율 판단을 위한 전제
감면 배제 사유도 함께 확인
실무상 확인 포인트
정리하면,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류산업 등 감면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업 실질과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