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종료된 뒤 3개월 동안 나오는 지원비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후관리이며, 구직촉진수당 같은 소득 지원금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취업 여부, 종료 사유, 해당 예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종료 후 지원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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