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네트급여 계약 시 비과세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2026. 2. 13.

    페이닥터가 네트(Net) 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병원(고용주)이 부담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비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트 급여 계약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될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병원(고용주)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세금, 보험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네트제로 계약한 의사의 경우, 병원이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네트 계약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 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페이닥터의 네트 급여 계약 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병원이 부담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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