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13.

    단순노무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일시적인 용역 제공: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프로젝트 참여나 일회성 행사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계속성, 반복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의 성격 구분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라도 고용관계가 명확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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