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학원의 학생만 인수하여 권리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폐업한 학원의 학생만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수하는 사업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권리금을 지급받는 폐업 학원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영업권의 필요경비 인정:
-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을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상의 비결, 노하우, 고객 확보 등 무형의 가치가 권리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지급 시 세무 처리:
- 사업자(권리금 지급자):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폐업하는 학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폐업 학원 사업자(권리금 수령자):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급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필요경비 인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 폐업하는 학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수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권리금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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