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속연수보다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근속연수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중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근속연수보다는 각 월말마다 실제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만, 임원, 최대 주주 및 그 배우자, 최대 주주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연속성 및 시간: 1년 미만 근로계약자라도 계약이 연속되어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속연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퇴직 시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월의 말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말일 당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그 달까지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속연수와는 별개로 월별 집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단순히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의 실제 근무 인원,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연속성 및 근로시간, 퇴직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