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식대의 임금 포함 여부: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비 변상적이거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또는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예시:
-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월마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
-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 (실비 변상적 성격)
- 개별 근로자가 식당에서 식사한 후 영수증을 증빙하여 청구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고 식대의 지급 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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