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4. 6.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나이 제한: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공제 대상 아님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공제 대상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납입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보육비용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주의사항:
-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등)는 공제 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자녀 교육비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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