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직장수입(근로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소득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소득은 급여 등 직장에서 받는 수입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경비율은 오직 사업소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