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중 급여와 기타 항목에 대해 알려줘.

    2026. 2. 13.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자체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항목:

    1.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 보험 등의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12%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납입액의 15%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지원금 등은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총급여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 실손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사가 지원하는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