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을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총 연금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득: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공무원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외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배우자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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