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명 기준 시 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 3.3%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2026. 2. 13.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3.3%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직종의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것으로, 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만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3.3%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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