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6. 2. 13.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DB형의 안정성과 DC형의 운용 성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1. 제도 구성: 회사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운영 비율(DB 설정 비율 + DC 설정 비율)은 합산하여 1(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부담금 납입:
      • DB형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부담금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 DC형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이는 연간 총 임금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입금합니다.
    3.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는 퇴직 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각각의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시: DB 70%, DC 3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DC 부담금은 연간 총 임금의 1/12에 30%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입금하며, DB 퇴직급여는 최종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70%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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