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법인이 임직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 건물, 상가, 공장 화재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 환율변동보험, 경영인정기보험(보장성 부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특히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 70만원 한도).
저축성 보험료:
- 변액보험과 같이 만기 시 환급금(이자 포함)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사업비 등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른 처리: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법인의 수익(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됩니다.
-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법인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의 생명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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