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면세계산서 품목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13.

    면세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품목란에는 '알선수수료' 또는 '직업소개수수료'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력공급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닌, 순수한 소개 알선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인력공급업으로 인한 수입이 포함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세 사업자는 순수하게 면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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