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혜택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