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내 사내이사 겸 직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법인사업자의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연말정산 (급여 소득)

    • 대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내이사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처리: 법인이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대표이사 본인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시), 출산·보육 수당(월 20만 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벤처기업 등)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급여 외 소득)

    • 대상: 법인 대표이사라도 급여 외에 배당, 임대, 개인사업,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처리: 매년 5월에 본인(또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예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20%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분리과세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 법인 명의 소득: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말, 세무대리인 신고)
    • 대표이사 급여: 연말정산 (매년 1~2월, 회사가 신고)
    • 대표 개인의 임대·배당·겸업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본인 직접 신고)

    따라서 법인 운영 시에는 회사 세금과 대표 개인의 세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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