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중 시공사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각종 세금 환급을 받은 후 다른 건설회사가 인수하여 해당 회사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끊으면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이 되나요?
2026. 2. 13.
시공사 부도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 환급을 받은 후 다른 건설회사가 인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 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귀하께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가 인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발행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의 환급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동일한 공사 대금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으려는 시도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설회사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 기존 거래와의 중복 여부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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