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제 대상 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보험료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15%)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합계액이 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금액은 최대 100만원의 12%인 12만원 (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인 1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료에 한하며,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