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원 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올림픽 후원 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후원금: 순수하게 지원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후원금: 광고, 홍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원금의 성격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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