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원 시 현금과 현물 후원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2. 14.

    네, 올림픽 후원 시 현금과 현물 후원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 당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기업이 현물로 후원하는 경우, 후원받는 조직위원회는 휘장 사용권 등 마케팅 권리만을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물 후원을 하는 기업은 후원하는 재화나 용역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현물 후원 참여를 망설이거나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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