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분을 분할 납부 중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4.
지방세 체납액을 분할 납부 중인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체납액 납부를 위한 약정이며, 약정 기간 동안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압류 유지: 분할 납부 약정은 체납액 납부를 위한 유예 조치이므로, 약정 기간 동안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전액 납부 시 해제: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납부 완료하는 시점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 약정 불이행 시: 분할 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압류: 상속받은 재산 역시 체납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체납액 납부를 위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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