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2026. 2. 14.

    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차명계좌 사용 등이 의심될 경우,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법인 매출 누락 의심: 법인의 매출이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2. 차명계좌 사용 의심: 법인이 대표자 개인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될 때
    3. 가수금 과다 계상: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 거래가 불분명하여 가수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일 때
    4. 법인과 개인 사업 동시 운영: 동일한 장소에서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 계좌 내역 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법인 거래의 연관성, 법인 매출의 개인 계좌 입금 여부, 개인과 법인 간 자금 흐름의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매출이 개인 계좌로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로 간주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 계좌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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