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이 일일알바를 고용할 때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달 말일 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일용직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 확인: 근로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