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